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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연차와 월차는 법으로 주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법정연차휴가 요건을 갖추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가 기한 내에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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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보고 3일 교육받았다는데 교육비는 못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실제 근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사전 교육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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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은 원래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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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알바를 한다면 시급을 더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하여서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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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따른 휴가사용문제 해결방안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인하여 격리되는 경우 회사의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가 부여되면 될 것이며,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가 격리되어 출근하지 못한 날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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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를 시작했는데 하루에 9시간 일하는데 30분 휴식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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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전 통보한게 무단퇴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일자가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일이 경과한 다음 달의 초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참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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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는 업장은 어떻게 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회사가 1부 보관하고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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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게에서 코로나로 휴업하고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퇴직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개인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바, 코로나로 휴업한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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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며, 이때의 평균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한 근로의 대가로서의 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에서 언급한 기본급과 수당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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