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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흑로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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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지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087년 12울 부터 2009년 4월 까지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했읍니다.

현재는 다른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불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임금,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3년이 지난 임금체불액에 대해서는 청구하여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87년 12울 부터 2009년 4월 까지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했읍니다.

      현재는 다른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므로, 지금시점에서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회사에서의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3년이 도과하면 받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퇴직금과 같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기존에 다녔던 회사에서의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멸되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이미 퇴사한지 1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