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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3개월 이내의 평균 급여로 계산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평균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통상의 생활을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준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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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할때, 세전월급 기준입니까? 세후월급 기준입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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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가 많이 아픈데 산재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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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생리통은 남친 생기면 없어진다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하는 바, 귀 근로자께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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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직원끼리 제가 들리는 곳에서 성적인 농담을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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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님이 '김대리는 내 딸같아서...'라며 신체접촉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하기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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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인 남자직원이 카톡으로 자신의 헬스장면을 자주 보내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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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신청서 양식이 없다는데 개인이 만들어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사용 절차에 관하여 회사 내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의사표시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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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월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임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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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괴롭힘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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