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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하는 금품으로 퇴사 사유와는 무관하게 위 요건만 갖추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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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으로 납부 해야 하는건지..아니면 한쪽만 내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은 이중 취득이 제한됨이 원칙이며,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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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지급 법에 있나요, 그라고 연차는 어떻게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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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년월말에 100프로 주는 상여금을 기본급에 녹여서 분할지급하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춘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에 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기초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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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일용직이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정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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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급 이해가 안가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근로계약서 내의 임금은 세전임금이며, 각종 세금(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한 임금이 귀 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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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사전에 약정된 시간 및 근로일)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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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22시부터 06시는 야간, 휴일 근로 시 휴일)으로 분류되는 바, 회사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인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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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씩 단기 근로계약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정함은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를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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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 지급 규정 및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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