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내년에 회사에서 통상 임금제로 바꾼다고하는데 임금손해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고정으로 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까지는 실제 초과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5
0
0
산재기간이 끝난후 해고 통보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회사는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이후 30일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그 기간이 지난 뒤에 해고를 하더라도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1.15
0
0
현재 야간 근무 22시부터 8시까지 근무이면 하루 얼마인가요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부터 익일 08시까지의 근무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통상시급x8+통상시급x1.5x1.5+통상시급x7.5x0.5(야간 휴식 전제)'일 것이며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점심시간 포함)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5
0
0
알바늘하는데 일주일 몇시간이상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5
0
0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는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그 후 매출 감소, 적자 지속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5
0
0
근속연차수당은법적으로명시돼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근속연차수당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해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부여된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 휴가에 비례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5
0
0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되며,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0
0
퇴직금 계산을 위한 월급액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이때의 임금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서 그 지급의무가 있으며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0
0
월 중간 임금인상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발생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바, 2022. 10. 16.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1개 중 미사용한 2개의 연차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0
0
아르바이트 임금 및 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회사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며, 근무형태에 따라 최저임금이 상이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금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사무소는 급여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 업무(급여대장 관리,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신고, 급여명세서 등)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번호를 남겨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0
0
4096
4097
4098
4099
4100
4101
4102
4103
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