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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위 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제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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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후 즉시 퇴사를 권고한다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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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실업급여 지급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2022년과 동일하게 66,000원이며, 실업급여 하한액은 61,568원(퇴직 당시 최저임금x0.8x1일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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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도 바쁘면 일을 계속 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5인 미만 사업장도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에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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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실제근로시간과는 무관함)이 15시간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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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진다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춘 상황이라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위 두가지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귀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의 도산 ·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신다면 2.의 요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볼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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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 및 교통지원비 통상임금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통지원비와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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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후 퇴사.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 및 변경된 노동부 지침에 따라 1개월 개근하더라도 그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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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할때 보너스도 급여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임금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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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4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며,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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