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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도입이후로 퇴근카드를 리더기에 읽히지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1주 52시간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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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차휴가일수는총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7. 15.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거나 정산받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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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민법상 귀책사유)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기인한 것도 포함되나,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회시하였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폭우로 인한 공장 천장 누수가 회사의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이어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면 이를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그날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노동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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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미만하고 퇴사(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때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 첫 주와 둘째 주 모두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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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21일에대한연차유급수당을못받았습니다얼마를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9,160x3x21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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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주휴수당 발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요일이 주휴일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이라면, 첫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그 뒤 1주 소정근로일 개근 및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의 두 요건을 충족하는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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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최소 한달전 통보하지않으면 급여의70퍼센트만 준다는데 법적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기적으로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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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위와 같은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과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참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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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토요일 근무 안하면 돈을 안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임금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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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 고소? 진정?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우편, FAX,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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