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폐지(기업청산)으로 인한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규정될 수 있는데
이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 절대해고금지기간은 적용되지 않나요?
적용되지 않는다면 근거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판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