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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분석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그 외 나머지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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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 지나면 왜 연차가 26개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총 11개, 1년 근무 시 그 다음 날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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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지급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근무한 기간과 이후 근무한 기간 사이에 일부 공백이 있더라도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최초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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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계산시7시부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시 이후의 실제 근로를 제공한 2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해당(1일 8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임을 전제로 함)한다면 화사가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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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갑자기 자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할 때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는 그 정당성(사유, 수단, 절차 모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어느 하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그 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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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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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며, 이때의 퇴직금은 통상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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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최소 몇개월 이상씩 다 합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에사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그 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이거나 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권고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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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는 최종적인회사에서권고사직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시직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의사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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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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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꼭 1달전에 직장에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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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기준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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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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