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파견 계약직이고 이제 곧 2년 다 채워서 퇴사인데
그럼 1년 미만때 11개 + 1년 이후 15개 = 총 26개 연차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에 연차 수당이 포함이고
파견 업체에서는 매달 연차 수당 포함해서 월급 지급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연차 쓴다고 그 수당을 차감하지도 않았어요
26개 연차 중에 16개 정도 써서 잔여 연차는 10개 정도 남았는데
이럴 경우에 퇴사할 때 연차 수당 지급을 아예 못 받는게 맞나요? 연차 썼음에도 수당 차감 안 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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