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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문어59
보고싶은문어5922.09.29

월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 퇴사 시에

2년 파견 계약직이고 이제 곧 2년 다 채워서 퇴사인데

그럼 1년 미만때 11개 + 1년 이후 15개 = 총 26개 연차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에 연차 수당이 포함이고


파견 업체에서는 매달 연차 수당 포함해서 월급 지급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연차 쓴다고 그 수당을 차감하지도 않았어요

26개 연차 중에 16개 정도 써서 잔여 연차는 10개 정도 남았는데

이럴 경우에 퇴사할 때 연차 수당 지급을 아예 못 받는게 맞나요? 연차 썼음에도 수당 차감 안 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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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음에도 연차수당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연차수당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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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은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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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월급여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포함된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일수만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납(공제)하지 않았더라도 잔여연차휴가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10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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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계산된 금액과 같거나 상회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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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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