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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고싶은문어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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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9

월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 퇴사 시에

2년 파견 계약직이고 이제 곧 2년 다 채워서 퇴사인데

그럼 1년 미만때 11개 + 1년 이후 15개 = 총 26개 연차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에 연차 수당이 포함이고


파견 업체에서는 매달 연차 수당 포함해서 월급 지급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연차 쓴다고 그 수당을 차감하지도 않았어요

26개 연차 중에 16개 정도 써서 잔여 연차는 10개 정도 남았는데

이럴 경우에 퇴사할 때 연차 수당 지급을 아예 못 받는게 맞나요? 연차 썼음에도 수당 차감 안 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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