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연차와 입사일기준연차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08. 24. 입사자의 회계연도 기준 퇴사시점까지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1. 01. 01. : 5개(9월부터 기산)2022. 08. 23.까지 매월 1개씩 11개2022. 01. 01. : 15개2023. 01. 01. : 15개한편,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1. 08. 24. : 26개2022. 08. 24.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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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더이상 경영이 어려워 폐업을 한다고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위 두가지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귀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의 도산 ·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신다면 2.의 요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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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야간 근무 (토요일 아침 까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금요일에 시작하여 토요일에 근무가 끝나는 경우 금요일의 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을, 22시부터 06시까지의 시간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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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연장근무 수당 계산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무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만큼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면 되나,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근무 시 위 수당에 1.5배가, 휴일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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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부여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9. 06.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무의 대가인 15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요건 충족 및 연차촉진 미시행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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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상사에게 모욕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①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②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③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④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에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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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과 주 52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 초과 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한편,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월 총 근무시간, 통상시급 고려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을 이유로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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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중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등, 고용보험료는 회사가 납부 총액의 반을 부담하여야 하고, 산재보험료는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즉,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에 위 사회보험료 중 회사 부담분이 공제되어서는 안 되며, 실제 공제하고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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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해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①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퇴사에 일정한 사유(비자발적인 사유, 계약만료, 정년, 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 등)가 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추가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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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괴롭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하여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셔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종 결정을 위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필요 자료를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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