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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3년을 다니고 허리가 아파 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①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이면서, ②퇴직일 이전 진단서에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이 있어야 하고, ③업무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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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와 휴업은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저번 달 부터 회사 사정으로 인해 월~수요일은 무급휴무 목요일은 유급휴무 금요일은 정상출근으로 업무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달 초순에는 정상 근무로 돌아 올 주 알았으나, 원자재 가격 문제로 여전히 일주일에 하루 출근 중인데, 몇 몇 직원들이 무급휴무는 사실상 휴업과 같기 때문에 무급휴무에 해당 하는 날은 평균임금의 70%을 지급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는데 타당한 주장인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휴업한 날(귀 질의의 경우 월~수)에 대하여 회사는 휴업수당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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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에 의한 휴무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 수당을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의 시급인 약12,000원에다 x 8 해서 96,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근무일이 금요일 하루이니 , 하루치만 계산하여 주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급으로 휴무한 날까지 포함한 화요일과 수요일까지 포함해서 이틀치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한 휴업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100%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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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하는데 후임이 안 구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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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계약(1개월)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개월 단기근로계약 예정인데 예를 들어 급여 300만원 계약입니다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문제 되진 않겠죠? 또 4대보험은 가입의무일까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급여 300만원, 일 근로시간 8시간(주5 근무)일 경우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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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 기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입사 ~ 2022년 7월 퇴사인데... 재직 기간이 180일이라고 알고있는데 저 기간이면 못받는거죠???? 제가 대략 계산해보니 20*7=140일 이더라고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판단 기준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을 의미하는 바, 실제 근무일뿐만 아니라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근로자의 날 등)과 유급휴가 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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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52시간 초과근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직원 퇴사 및 인원 미충원으로 인해 저의 업무가 증가하여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통보하였더니 곧 지급될 상여를 주지않겠다고 하는데, 상여 미지급과 근무시간 초과로 신고 가능한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의 지급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통보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점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역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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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교대 근무자입니다.최근에 회사로부터 연차5일이상 사용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연차5일 이상 사용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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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런경우엔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록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있더라도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만약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귀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주 소정근로시간 * 4주) /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 수)X통상임금 시간급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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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록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있더라도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만약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귀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주 소정근로시간 * 4주) /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 수)X통상임금 시간급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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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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