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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자의 산업안전 보건교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일용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없으나, 이 법에서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로 보고 있다는 점을 들었을 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 관계가 끝나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에 따른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면 귀 질의의 신규입사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어서 해당 근로자를 신규 채용 시 8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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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는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그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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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 계약한 직원의 연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로 계약한 저는 연차나 휴가를 전혀 쓸 수 없나요? 회사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나 싶어서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어서 연차휴가, 휴일 등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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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갑자기 그만두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없다면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자동종료일 이전 기간에 대하여서는 무급이며, 무단 결근에 따라 회사가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미 근무한 대가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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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사 시 연차 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렇게 연차 사용 하여 잔여 연차가 오히려 -인데 맞는 것일까요?-> 2020. 08. 3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 회사가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회계연도 기준 계산되는 연차휴가는 31개(2021. 01. 01. 5개 + 2021. 09. 01.까지 11개 + 2022. 01. 01. 15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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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시 회사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다른 요건 충족 전제)되나,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한 바, 우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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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영업장에서 주 5일근무 하는데 휴일임금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일요일에 출근을 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일요일은 휴일이 아닌 평일이어서 그날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휴무일을 제외한 출근날에 법정공휴일일 경우 대휴는 받는데 따로 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대휴가 보상휴가의 개념이고 휴일근로수당을 대신하여 그에 비례하는 휴가를 받았다면 별도의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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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조건 변경될때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가 매달 아주 조금씩 인상되는 부서가 있는데 그럴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근무시간 변경시에도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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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업무 지시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막상 일을 미룬 그들은..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합니다. 오후조, 야간조의 일을 오전조에게 지시한 팀장님의 대화내역을 가지고있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가 오전조의 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사가 일방적으로 오후조와 야간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는 그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그 조치는 부당하다고 볼 소지가 높아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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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1년 근속(시간제 연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x단시간근로자의 통상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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