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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8.1 ~ 2022. 2. 7 2022. 4.1 ~ 2022. 8.31(예정) 4대보험가입기간입니다. 180일 근무일을 맞춰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80일 초과가 맞는지 그리고 실업급여 기간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해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기준으로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다른 조건(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자발적인 퇴사, 구직 의사 O 등)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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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자 법정휴무때 근무 안할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 5일 일하고 2일 쉬는데요 탄력적이라 휴무가 정해져있지 않고 주마다 달라지는데 법정휴무날에 부득이하게 쉬면 제 개인 휴무로 쉬어야 하나요 아니면 휴무로 지정되어 있으니 제 원래 휴무가 남아있는건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일 경우라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과 본래의 휴일이 겹친다 하더라도 하나만 적용되어 별도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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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전에 4대보험 가입 없이 3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6개월째 다른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예전직장에서 4대보험가입없이 3개월 근무한거 지금 6개월과 합산하면 총 9개월인데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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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의 예비군 및 식비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은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한편, 식대는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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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여쭈어봅니다 노무사님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6개월째 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요 이번달 말에 계약만료로 퇴사합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2017년도에 3개월 근무한 직장이있었습니다2017년도 직장 3개월을 합산하면 9개월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18개월 이후의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금번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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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80프로 및 제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위 법에 따라 단순노무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초 3개월 수습 기간 적용 시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아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한편, 제수당x라고 표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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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탄력근무자)의 근무를 임의로 바꾸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대표와 회사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사전에 정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근무패턴을 변경하기 위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다시 합의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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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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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3월 입가자 22년도 5월퇴사자 연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2년도 법이 바뀌어서 22년도 5월 퇴사할시 22년도 3월 연차발생15개를 5월퇴사했으니 5개? 정도만 사용할수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2020. 03.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5.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41개(11+15+15)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미사용분 만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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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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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하는 곳입니다 현재 이 곳에서 1년 6-7개월 일을 했으며, 작년에 1년 퇴직금을 받았으며 파트타이머에서 정직원으로 새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번에 이직해야 해서 퇴직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더라도 이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1년 6-7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시점에 그 대가로서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1년 단위로 정산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이어서 회사에 반환해야 함이 원칙이나, 회사와 합의하여 새로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에서 기왕에 지급받은 금액을 제한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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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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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년07월01일 입사 2022년07월30일 퇴사예정 21년 이월된 연차 1개 22년 사용연차 10.5 퇴사 시 금년 연차 8개+15개 23-10.5(사용연차) =12.5 이 계산법이 맞을까요?-> 2021. 07. 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출근율 충족 및 회사의 연차촉진 미시행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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