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병원에서 달에 한번씩 거의 당직을 서는데 다음날 휴무를 연차로 소진하게됩니다. 공휴로 빠지는게 아니라 자신의 연차를 사용하게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법적으로? 그래서 저는 입사한지 1년도 채 되지않아서 연차가 없다고 보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