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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머쓱한꽃새201
머쓱한꽃새201
22.06.20

병원에서 근무중인데 당직을서고 다음날 휴무를 연차로 소진하는데 이게 법쪽으로 맞는행위인가요?

제가 병원에서 달에 한번씩 거의 당직을 서는데 다음날 휴무를 연차로 소진하게됩니다. 공휴로 빠지는게 아니라 자신의 연차를 사용하게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법적으로? 그래서 저는 입사한지 1년도 채 되지않아서 연차가 없다고 보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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