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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꽃새201
머쓱한꽃새20122.06.20

병원에서 근무중인데 당직을서고 다음날 휴무를 연차로 소진하는데 이게 법쪽으로 맞는행위인가요?

제가 병원에서 달에 한번씩 거의 당직을 서는데 다음날 휴무를 연차로 소진하게됩니다. 공휴로 빠지는게 아니라 자신의 연차를 사용하게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법적으로? 그래서 저는 입사한지 1년도 채 되지않아서 연차가 없다고 보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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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당직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관계로 회사가 사내 규정으로 정한 당직근무 방침에 따라 처리됨이 일반적입니다.

    2. 당직근무 후 회사가 반드시 그 다음 날 근로에 대해서 이를 면제하고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당직은 숙직이 동반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어 숙면과 취식이 가능하기에 회사가 그 다음 날 반드시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휴무를 부여하거나 출근시간을 조정하거나 합니다.

    3. 질문자분의 근로계약 및 당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여 정확히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당직근무 다음 날이 출근일인 경우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지 말지는 근로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만일, 당직근무 다음 날이 출근일이 아닌 원래 휴무하는 날인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당직근무가 평소에 수행하는 업무내용과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는 형태의 당직이라면 이는 순수한 당직근무라고 보긴 어렵고 연장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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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황에거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혀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라도 매달 개근할 경우에는 매달 1개씩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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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강요나 지시에 따라 당직근무일 다음날을 쉬는 것은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며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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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직 후 다음 날이 휴무일인 때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직 근무 후 다음 날에도 근로제공 의무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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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달에 한번씩 거의 당직을 서는데 다음날 휴무를 연차로 소진하게됩니다. 공휴로 빠지는게 아니라 자신의 연차를 사용하게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법적으로? 그래서 저는 입사한지 1년도 채 되지않아서 연차가 없다고 보면됩니다.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직 시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와 유사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등 근무시간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면 회사가 이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또는 귀 질의와 같은 경우 보상휴가)을 지급(또는 부여)하여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를 대신 사용하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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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달에 한번씩 거의 당직을 서는데 다음날 휴무를 연차로 소진하게됩니다. 공휴로 빠지는게 아니라 자신의 연차를 사용하게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법적으로? 그래서 저는 입사한지 1년도 채 되지않아서 연차가 없다고 보면됩니다.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다음날 휴무를 연차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 경우 사실상 본래 계약과 별도의 계약하여 당직을 서는 경우라면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와동일하게 처우하기 어려운 바, 다음날 휴무에 연차를 사용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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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휴무일의 유무급 처리와는 별개로 연차휴가를 임의로 소진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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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해당 휴무가 당직근무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면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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