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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여, 입사 후 3개월 계약서 작성 후 말이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개월 후에 정규직 전환으로 전환해주겠다고 하여,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조건에는 3개월수습기간 경과 후 정규직전환이 가능하다. 로 기재 되어있습니다. 근데 말이 바뀌고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였지, 무조건 해준다고는 안했다고 하면서 총 2년의 계약을 거쳐서 정규직 전환을 해주겠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였고 돌아오는 답변은 없고 지금 현재는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상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약연장이 되는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 수습기간에 관한 조항만 있으며 별도의 계약기한에 관한 명시가 없다면 귀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한이 종료됨과 동시에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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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던 중, 6월부터 주 2회, 하루 8시간 단기 계약직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기간은 약 2개월 정도입니다. 근무 이후 계약만료 처리를 해준다면 제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귀 질의와 같이 상용직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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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기준이 어떤거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표님과 이사님이 부부이신데 이사님은 5인에 포함이 안될까요? 제가 지금 퇴사를 했고, 회사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제가 다니고 있을 때만해도 5명이였는데(이사빼고) 현재는 다들 퇴사해서 4명이고, 곧 1명도 퇴사해서 3명이 될것같은데 고소할 부분당시로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이사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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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7. 12.(월) 에 입사하여 이번주 2022. 6. 10.(금)이 근로제공 마지막 날 입니다. (주휴일 = 일요일 / 월~금 근로관계 유지 예정) 월~금 개근 후 퇴사이므로 1주 초과한 날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귀 질의의 상황의 경우, 퇴사일이 토요일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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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초과연차 월급에서 제하고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6월에 입사한 신입 직원들이 있는데 여름 휴가 일정을 짜려고 해서 보니 가지고 있는 연차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할거 같은데 만약 연차를 초과사용을 허용 한뒤 -된 월차를 복구 못시키고 퇴사를 하면 월급에서 -된 일수만큼 제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실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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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을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을 할때 먼저 주급으로 받고 싶다고 하시면 대부분 해주시나요? 안되는곳도 있다는데 일을 할때 첫달만 주급으로 받고 싶은데 안된다고 하실거 같은데 안될수도 있는거겠죠?..?-> 임금지급방법은 당사자 간에 정하기 나름이며, 회사가 귀 근로자의 주급 지급 제안을 거절하더라도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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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타두 주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식으로수익중인데 노동으로번거아니니깐 상관없나여? 실업급여중에 주식수익률좋아두 상관없는거져, 부정수급은 일해서 번거니까 이건일해서고용상태서 하는게아니니깐 상관없는거맞나여?-> 주식투자로 인한 소득은 실업급여 수급 중 법에서 금지하는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해당 소득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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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직원 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한명의 대표에게 권고사직 권유로 사직원 도장을 받고 제출했는데요 그 사표를 수리해준 대표가 이사회로 해임했을경우 제 사직원은 이상없이 처리가 되는건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위치에 있어 사표 수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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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퇴직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지 못해도 받을수 있을만하 지원내용이 있을까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아래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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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권고사직통보서를 보내고 사직서를 받으면 회사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이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를 하면 회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만약에 이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게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사직서를 받음과 동시에 기존에 실제 근무 태만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들을 구비한 상황이라면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도 회사가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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