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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퇴직금.연차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하는 회사는 같은데 아웃소싱에서 정규직으로 넘어오면서 회사가 바뀌니 다시 새로계약을 해야하고 계약직으로 일한 1년의 대한 퇴직금은 정산을하되 앞으로 6개월을 더 일하고 퇴사를한다고하더라도 이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줄수가없다는게 회사입장입니다 연차 또한 15일이 아닌 다시 한달에 1일로 준다고합니다 그렇다면 일하는사람입장에서는 불리한조건이아닌가싶은데 이렇게 해도되는것인지 노무사님들의 답변이 듣고싶습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와 이전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면서 퇴직금, 연차수당 등 각종 임금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후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해당 회사와 다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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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기준 발생한 연차휴가 당겨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조정하여 비용으로 청구하지 않고 6월마지막 두주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회사와의 합의 하에 미연차수당을 받는 대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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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합의 후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근하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워 권고사직은 받아 들이고 직장내 괴롭힘( 문자,녹취기록 있음)은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도움 필요합니다→ 퇴사한 이후에라도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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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시 식비, 교통비, 업무추진비, 기본급을 포함하는 총액 금액으로 연봉인상 기준을 정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연봉인상 기준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는 법률이 있는지요? 아니면 이와 유사한 권고나, 연봉인상시에 교통비, 식비, 업무추진비를 제외한다는 것이 명문화된 기준이라도 있는 지 궁금합니다.→ 임금 협상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며, 우리 법에는 최저 수준의 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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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계약직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회사에서 법적으로 기본급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을 아시고 고민중이신데요 계약직도 2021년부터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한다는 법이 생겼다 들었습니다 그럼 2019년과2020년은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2021년과2022년이후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건가요?→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사한 날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며,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면 해당 근속기간 전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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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석가탄신일처럼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친 날 근무를 하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경우도 일요일과 겹치는데, 석가탄신일도 그렇고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친 날 근무를 하게 되면 임금의 몇 배를 지급해야 하나요??→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더라도 1일의 휴일만 적용하여 그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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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전에 매출 저조의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을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3개월에 한번씩 재계약을 했고 8월 31일이 계약기간 만료인데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전에 그만둬야 한다네요.담당매니저가 방문한다고 하는데 사직서를 받으러 오는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건가요?→ 귀 질의와 같이 권고사직 형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때의 근로관계 종료 합의서에 '회사 사정으로 인한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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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근로시 수당 .5배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원 사정에 의하여 평일에 쉰것을 공휴일에 근로하는것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였는데 평일에 쉬었기 때문에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하기로 합의를 봤으면 수당을 못받는건가요?→ 그 주의 공휴일 이전 평일에 쉬고 공휴일에 근무하는 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었다면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여서 그날의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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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이런식의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퇴사전에 남아있는 연차를 다 사용하고싶은데 다쓰게되면 한달을 전부 휴무로 쉬어버리게되는건데 이런식으로도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법정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며, 이를 한번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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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로 인한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8.07.01 인턴으로 입사하여 2019.01.02 부로 정규직 전환 후 2022.05.06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2018. 07. 01.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5. 06.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9. 07. 01. : 26개(11개+15개)2020. 07. 01. : 15개2021. 07. 01. : 16개이때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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