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이며, 현재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했습니다. 21년도 10월 11일부터 근무하였으며, 급여가 2개월분 미지급 상태입니다.
퇴사 통보를 5월 25일자에 대표가 출근하지 않아 문자로 통보 하였습니다.
상호 협력 하에 5월까지만 근무하거나, 2주의 유예기간을 두고 6월 10일까지 근무 하는게 가능한가요?
혹, 퇴사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보한 날짜로부터 1개월 이후 퇴사 통보 효력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