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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칠면조96
쾌활한칠면조9622.05.25

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 통보 기간이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현재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했습니다. 21년도 10월 11일부터 근무하였으며, 급여가 2개월분 미지급 상태입니다.

퇴사 통보를 5월 25일자에 대표가 출근하지 않아 문자로 통보 하였습니다.

상호 협력 하에 5월까지만 근무하거나, 2주의 유예기간을 두고 6월 10일까지 근무 하는게 가능한가요?

혹, 퇴사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보한 날짜로부터 1개월 이후 퇴사 통보 효력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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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금체불이 있더라도 상기 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회사의 과실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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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해지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될 것이며,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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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합의되는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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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를 할 때에는 퇴사일 기준 1달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하자만, 회사와 합의가 된다면 6월 10일에 퇴사하셔도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일 퇴사하여도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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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를 5월 25일자에 대표가 출근하지 않아 문자로 통보 하였습니다.

    상호 협력 하에 5월까지만 근무하거나, 2주의 유예기간을 두고 6월 10일까지 근무 하는게 가능한가요?

    >> 사용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혹, 퇴사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보한 날짜로부터 1개월 이후 퇴사 통보 효력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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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경우라면

    사직의사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즉시 퇴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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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로 1달을 규정하고 있다면 1달일 지나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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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를 5월 25일자에 대표가 출근하지 않아 문자로 통보 하였습니다.

    상호 협력 하에 5월까지만 근무하거나, 2주의 유예기간을 두고 6월 10일까지 근무 하는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혹, 퇴사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보한 날짜로부터 1개월 이후 퇴사 통보 효력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1개월이 지난날 발생합니다.

    다만 위와같이 임금체불이 사실이 존재한다면

    사업주가 위사실을 들어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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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직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사직은 자유의사에 기하여 가능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합의해지로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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