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로자 연차하루 쓴 경우 연장근로 시간 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만약에 1일을 더 근로를 했다면 48 시간인데, 8시간은 연장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차 8시간은 빼서 40시간 근로이니까 연장수당은 별도로 안 줘도 되나요?-> 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그 주의 총 근로시간은 40시간이어서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로 분류되진 않습니다.2) 만약 2일을 더 근로를 해서 56시간이 되면 주 52시간제를 위반한건가요? 아니면 연차 8시간은 빼서 44시간 근로를 한 걸로 봐야하나요?-> 52시간 역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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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1. 25.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인 2022. 05. 12.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출근율 충족, 연차촉진 미실행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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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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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의 쉬운 정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근로계약의 직접상대방)를 의미합니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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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친목단체 강제 가입 후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려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 68207-405, 200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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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입사 22.08퇴사(16개월계약직 근무)의 경우 연차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5.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인 2022. 08. 3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개근 시 1개×11 + 1년 근무의 대가로서의 연차 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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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로 무급휴가에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로 격리되어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한편, 5인 이상 사업장도 올해부터 관공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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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월급에서 차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8. 06. 1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인 2022. 04. 19.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57개로 아래와 같습니다.2019. 06. 11. 26개(11개+15개)2020. 06. 11. 15개2021. 06. 11. 16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위 발생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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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이전까지는 귀 근로자께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 질의의 상황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퇴사시점 이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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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0개월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입사일-퇴사일)×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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