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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고, 그 제공한 주가 52주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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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계산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12. 26.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인 2022. 04. 30.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이때,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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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퇴직금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코로나19로 자가격리되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 및 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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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불이행 무급처리 후 주휴수당 차감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볼 때, 사업장에 출근한 상황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자가 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그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규(취업규칙 등)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징계 처분하는 것이 합리적이 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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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을 안주고 연장 근무한 시간만큼 일찍 퇴근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위 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근무간에 해당하는 시간(소정근로시간×1.5배)을 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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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될 것인 바, 월 단위를 기준으로 수습기간의 종료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일 단위를 기준으로 수습기간의 종료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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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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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2.1.1 기준 제가 제공 받는 연차는 15개가 맞는지?-> 네 맞습니다.2. 연차가 15개 맞다면, 22.7.31일 날짜로 퇴사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3. 제가 총 사용할수 있는 연차 개수는?-> 15개입니다.(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전부 소멸)4.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모두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받는것인지 궁금(연차수당을 따로 받은적은 없습니다.)->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과 미사용연차수당을 전부 청구하면 됩니다.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fd95f1423f5264b9ec2b305ff16b83e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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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코로나 걸려서 출근 못한경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바, 그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날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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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로자 연차하루 쓴 경우 연장근로 시간 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만약에 1일을 더 근로를 했다면 48 시간인데, 8시간은 연장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차 8시간은 빼서 40시간 근로이니까 연장수당은 별도로 안 줘도 되나요?-> 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그 주의 총 근로시간은 40시간이어서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로 분류되진 않습니다.2) 만약 2일을 더 근로를 해서 56시간이 되면 주 52시간제를 위반한건가요? 아니면 연차 8시간은 빼서 44시간 근로를 한 걸로 봐야하나요?-> 52시간 역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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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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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1. 25.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인 2022. 05. 12.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출근율 충족, 연차촉진 미실행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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