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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청설모1022.04.13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의 쉬운 정의를 알려주세요

파견 근로자를 채용할 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있는데 각각 이 사업주들의 각 정의 또는 하는 일, 주의해야 하는 것들 중요 포인트를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터넷 용어 정의에는 너무 어렵게 설명되어 있어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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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책임이 있는 영역은 위 법령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과 관련한 쟁점은 파견사업주에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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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근로계약의 직접상대방)를 의미합니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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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의 사업장에 파견하는 주체입니다.

    사용사업주는 타인으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 지휘감독하면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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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하며,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임금의 지급이나 휴가 등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되며, 근로시간이나 휴게 등에 대하여는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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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파견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여 다른 사업장에 보낸 사람을 말하며,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아서 직접 지휘감독을 하여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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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파견법 제2조제1호).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동조제3호 및 제4호). 근로기준법상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해고, 해고예고, 퇴직금, 퇴직 후의 근로관계, 임금, 연차유급휴가, 재해보상 등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며,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시간 등에 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한편 대법원은 근로자 파견관계에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대법 2013.11.28, 2011다6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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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파견관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함을 알려드립니다. 삼각의 관계로 생각하면 편하겠으며, 쉽게 말하여 근로계약은 파견사업주와, 실제 일을 하는 것은 사용사업주와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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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에 대한 권리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런데 근로자파견 관계에서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것은 파견사업주지만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를 제공받는 것은 사용사업주가 됩니다. 이때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파견되어 근무하게 될 장소와 업무 내용 등을 미리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3. 즉,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음으로써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파견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는 대가로 사용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합니다.

    4. 따라서 파견법에서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를 파견사업주의 의무와 사용사업주의 의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참조).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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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는 말그대로 파견업을 업으로 행하는 자로서

    파견근로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 의해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여 근로를 제공받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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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파견사업주는 쉽게 말해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상대방, 즉 파견근로자에게 '나를 고용하신 사장님'인 것이며, 사용사업주는 '내가 근무하는 업체의 사장님'인 것입니다.

    •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장님이기 때문에 임금, 재해보상, 4대보험 부담 등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반면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장님은 아니지만 업무상 지휘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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