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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수당 퇴직금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써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험수당이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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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인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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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계약직 급여내역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휴가가 없는 거가 정상적인 경우인가요?→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인바,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익월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월 1회의 급여(휴가가 없는 거에 대한 하루 일당)나 또는 공휴일 근무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급여는 처리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바, 그 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월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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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입사년도가 불리할때 회계년도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로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계산한 뒤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유·불리를 따지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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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를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존속하는 것인바,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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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주말출근 많은 광고대행사 통상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의 기준임금인바,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귀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기본급+식대를 의미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1주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합의가 없었음을 전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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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알르바이트도 월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회사에 사용 통보를 하면 될 것이며, 그 사용에 있어 근무형태에 의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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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 상여금포함 유무관계에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 임금 계산시 명절에 받은 상여금 휴가비 이런곳도 포함하여 계산 하는게 맞나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느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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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3개월 중 한달만에 퇴사합니다.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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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관련하여 문의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회사가 근로자들을 규율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정한 준칙을 의미하며, 그 내용에 대하여서는 회사마다 상이합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기복휴가 역시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때의 각호의 범위 역시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민법상 '조부모'는 외조부모·친조부모 모두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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