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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무당벌레65
따뜻한무당벌레6522.03.30

이렇게 일을 했다면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일당알바를 어제 했습니다.

아침8시부터 오후5시까지이고, 중간에 점심시간 40분과 쉬는시간 10분을 2번가졌습니다. 그런데 일당알바라 그런지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 일을하더라구요?? 또 일을하기전에 문자로는 택시비를 줄테니 택시를 타고 오라고 해놓고, 택시비 13700원을 말하니, 10000원까지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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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급여는 73,280원으로 산정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기준 귀 근로자의 일급여는 총 73,280원(9,160원x8시간)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할 의무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침8시부터 오후5시까지이고, 중간에 점심시간 40분과 쉬는시간 10분을 2번가졌습니다. 그런데 일당알바라 그런지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 일을하더라구요??

    >> 사용자는 최소 "8시간*9,160원= 73,280원"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일을하기전에 문자로는 택시비를 줄테니 택시를 타고 오라고 해놓고, 택시비 13700원을 말하니, 10000원까지만 된다고 합니다.

    >> 택시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택시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73,280원(=8*9160)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당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 택시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라면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택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택시비의 경우 문자로 택시를 타고오라 했다는 것이 있다면 차액에 대하여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에 대하여 얼만큼을 제시받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이기 때문에 지급받기로 한 시급과 8시간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받거나, 제시받았던 일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침8시부터 오후5시까지이고, 중간에 점심시간 40분과 쉬는시간 10분을 2번가졌습니다. 그런데 일당알바라 그런지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 일을하더라구요??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지급하면 됩니다.

    애당초 별도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한것이 아니라면 교통비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 1. 급여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구체적인 시간당 임금액은 사용자에게 문의를 하시어 얼마인지를 알아보시고, 22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8시간의 근무는 73,280원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실근로시간이 8시간 10분인 경우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일당이 9,160×8.2=75,112원 정도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택시비 부분은 실제 발생한 비용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