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기준으로 어떻게 정의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중략)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귀 질의의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되, 근로시간을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맞게 변경하셔서 작성 및 교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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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 근무시간 제외 식대(밥 값 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어 그에 따른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식대는 노동관계법적으로 그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가 식대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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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경영상 해고도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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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8시간 초과근무 시 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면 초과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 상사의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내역(카카오톡, 메일 등)이 있고, 그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내역(결과물 등)을 구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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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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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에 따른 초과수당 계산할때 일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초과근무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급은 통상시급인데, 통상시급을 구하기 위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통상임금을 명확히 구하기 어려우나, 월급여 중 위 조건을 갖춘 임금이 통상임금이 되면 그 금액을 209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함)으로 나눈 금액이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일 것이며, '통상시급X1.5X초과근로시간'이 초과근로수당일 것입니다. 초과근로수당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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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급여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방법에 대하여서는 법에서 정해진 바 없어 어떠한 방법을 취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에 대하여 귀사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전제로 아래의 질의에 대한 의견을 회신드립니다.1. 22년 1월 3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1월 1일, 2일은 토요일, 일요일인 관계로 1월 3일 입사지만 사실상 1월 만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일할지급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월정액급여를 줘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1개월 월급여X 입사한 날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31이 해당 근로자의 급여가 될 것입니다.2. 22년 1월 28일 까지 근무하고 29일부로 퇴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9일, 30일, 31일이 토요일, 일요일, 설연휴인 관계로 이사람 또한 1월 만근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경우에도 일할지급을 해야 하는지? 월정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월 월급여X 1월 1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 /31이 해당 근로자의 급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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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날을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25일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그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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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년 근무지나고부터 15개씩 한번에 발생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의 1년 1일째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26개(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 + 1년 지난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이며, 그 이후부터는 매 1년 근로의 대가로 그 다음날에 15개씩(가산휴가는 매 2년마다 1개 가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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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날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전문가(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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