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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임금이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 계산 방법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고 (토요일 무급휴일 가정) 1주 소정근로일(월-금 가정)을 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5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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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를 바탕으로 계산되는 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52.1시간이며, 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여는 약 231만원입니다. 이를 상회하는 임금을 받는 상황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토요일(또는 공휴일) 근무 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서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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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하고 부당한일 시키는 중소기업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이때, 귀 근로자께서는 위 내용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취록, 동료 진술 등)를 사전에 구비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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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2022년 최저임금은 1,914,440원(209시간*9160원)이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는 61,711.2원입니다. 즉,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961,711.2원으로 금년도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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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위반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달(9주) 이상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귀 근로자께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때 출퇴근기록부, 초과근무 확인서, 급여명세서 (초과근무가 발생했던 9주간의 급여명세서. 해당 기간을 포함한 2-3개월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등을 구비하셔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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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위 법에 따라 올해부터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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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1분 넘었을 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회사와 귀 근로자간에 정한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귀 근로자께서 휴식을 취하였다면 그 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시간으로 보아 회사에서 그만큼의 임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그 휴게시간이 과다하여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귀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는 있겠으나, 귀 질의의 경우라면 회사가 불이익을 가하는 데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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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8. 04.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2019. 04. 01. : 26개2020. 04. 01. : 15개2021. 04. 01. : 16개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많은 경우 그 차이만큼의 일수를 추가로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한달 개근 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는 입사 첫 년도 혹은 1년 80% 미만의 출근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이며, 마지막 해에는 1년을 채우지 못하여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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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기준으로 어떻게 정의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중략)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귀 질의의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되, 근로시간을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맞게 변경하셔서 작성 및 교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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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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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 근무시간 제외 식대(밥 값 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어 그에 따른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식대는 노동관계법적으로 그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가 식대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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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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