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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에 대해 반차로 대체해줘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근로자대표와 회사가 관공서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관공서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이며,한편,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실제 그 날 근로를 제공하고 그날 근무에 대한 대가로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면 반차가 아닌 그날의 근로시간의 1.5배의 시간만큼 휴가로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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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뜻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후략)위 법 제1항이 연차의 개념이며, 제2항이 월차의 개념입니다.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차휴가는 위 캡쳐본과 같이 계산하시면 되며, 2023년 1월 1일(2022. 1. 1. ~ 2022. 12. 31.)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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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수,목인데 올해 추석 대체공휴일까지 다 쉬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토요일이 휴일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것인바, 토요일과 일요일이 평일인 귀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토요일이 공휴일이어서 실제 그날을 쉬면 되는 것이며, 월요일은 평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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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인한 휴업 강제조퇴 및 강제연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휴업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그 기간 중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형식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데에 대하여 근로자와 합의하였더라도 이는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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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아래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라.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5.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6.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다.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7.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다.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8.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9.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10.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1.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2.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3.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4.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출산, 질병·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됨귀 질의의 상황의 경우, 제14호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우선 위와 같은 여건에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로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구비하셔서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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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회사는 특별한 사정(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 없는 한 귀 근로자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위 신청이 늦어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점이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시점이라면 귀 근로자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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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 및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분쟁을 제기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1) 저는 지금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 받았기 때문에 퇴사시에도 회계연도로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관련 법령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재정산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부여한 연차휴가보다 많다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그 차이분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고 하여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를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2) 회사 전체 직원들을 굳이 똑같이 회계일자기준 또는 입사일자기준으로 통일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은 개인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달라도 되지 않나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은 회사의 편의상 가능합니다.질문3) 퇴직 직전에 사업주와 구두로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음.) 월급여 20만원을 인상 받았고, 12월 급여는 인상된 급여로 들어왔습니다. 1월 급여 지금시에도 인상된 급여로 지급을 요청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급여로 정산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이 성립된다고 보고 이미 12월에는 인상된 급여가 입금되어 자료도 남아있어 인상된 급여로 퇴사처리를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구두계약이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으며, 다만 임금 인상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께서 입증하셔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12월에 인상된 급여가 입금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 인상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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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 2일 입사자 22년 2월 28일 퇴사 인 경우 연차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1) 22년도에 발생되는 연차 15개를 전부 사용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질문2) 사용을 하는 경우 퇴직금에서 저의 연차 사용 수량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의 3/12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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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 1년 후에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 첫 해에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는 입사한 지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소멸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귀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 하에 사용기한이 경과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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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에 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에 따른 기간동안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한편, 회사가 일방적으로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인바, 그 해고에 정당성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부당해고여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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