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작성 요구 불응시 불이익 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말서 작성 요구가 부당한 지시라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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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급여차이가 실수령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실업급여에도 차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권고사직으로 퇴사시에 실제로 받았던 실수령액보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급여가 40만원 가량 더 낮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때에 크게 차이가 발생하나요?→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금액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계산될 것입니다.그리고 통장에 입금해주는 금액 이외에 식대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에 그것도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현금으로 받았던 식대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나요?→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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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일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4.03.10.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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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휴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회사간 합의가 있다면 기존과 상이한 스케쥴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나, 이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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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 갑자기 권고사직당했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그 종료 통보 시점이 해고일 이전 30일 이내라면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26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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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퇴직 1달전 통보없이 퇴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인 시점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아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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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그 자체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회사는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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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처음하는데 일 배울때는 돈을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기에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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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개월 임금 계산시 상여금, 퇴직금,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연차수당(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부분에 한함) 등은 3개월 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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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사업 계약만료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 계약이 만료되거나 그 이전에라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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