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가 어려워 본사에 계시는 분에게 이메일을 드렸습니다. 퇴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가 될까요..? 내일 출근을 못 해도 저에게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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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중에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정년"으로 하는게 맞는지 혹은 "자진퇴사"로 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자진퇴사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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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 경우에 한달이 지나면 출근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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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신청할때는 다른 알바나 일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고를 하기 전이나 접수되고서 처리되기까지 제가 다른 일이나 알바를 구하여 돈을 벌어도 되는건가요?→ 가능하며, 중간수입공제로 인하여 이후 부당해고 판정시까지의 임금에서 일부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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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 근무후 퇴직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3개월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때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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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일요일 근무시 추가수당 발생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의 일요일 근무 중 일부를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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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추가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기존 업무와 무관한 업무 지시에 대하여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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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기 전 협의가 되지않은 연봉삭감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삭감은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음에도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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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이럴 경우엔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조건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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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도와주실분있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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