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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다람쥐73
기발한다람쥐7323.11.08

근로계약서와 다른 추가업무 지시

현재 상담원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무중 계속해서 업무추가 지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처음에 입사할때 당연히 상담업무로 들어왔는데

처음 상담교육기간에 일부 서류검증업무를 추가로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일부 서류검증업무를 매일 해야하지만 상담업무가 메인이고 서류의 비중이 엄청 크지는 않았습니다 kpi도 상담업무 특성에 맞게 완벽하진 않지만 나름 맞춰서 대기시간 받은콜 횟수등등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순간부터 새로운 다른 서류검증업무를 추가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서류의 양도 지금 상담업무에 방해될만큼 해야하고

스케줄 근무다 보니 주말 공휴일도 돌아가며 나오는데

그런날도 서류검증업무를 쉼 없이 계속해야합니다

이것도 벅찬데 한동안 이렇게 보내다가 몇달지나니 또다른 종류의 서류검증업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처음보다 갈수록 상담업무의 양도 많아지고 사람들은 퇴사하다보니 인원은 더 없다보니 남은 사람들이 서류부터 상담업무의 건수는 더 많아지고 숨쉬기 힘들만큼 일은 시키면서 그렇다고 보상을 더 해준다거나 급여를 더 주는것도 없습니다.

안그래도 최저시급수준인데

1년반동안 다니면서 급여내역을 정리해보니

최근급여가 제일 낮았습니다.



고객상담원으로 들어왔는데 서류검증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이벤트가 생길때마다 이렇게

앞으로 하나씩 더 늘어날것같고

상담업무 못지 않게 서류검증업무의

비중도 늘어나는데 이거 정상적인거 맞나요???


계약서상에 고객센터 상담업무라고 명시되어있고

갑에 의해 변경될수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업무의 변경과 업무추가는

전혀 다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담원으로 들어와서 여러종류의 서류검증업무까지

해야하는거...


대응할 방법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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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가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근로계약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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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인사권이 있으므로 직무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는 업무 지시가 포괄적으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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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기존 업무와 무관한 업무 지시에 대하여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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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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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류검증업무가 주된 업무인 상담업무에 부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이행할 의무는 있으나, 주된 업무인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서류검증업무를 지시/명령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고충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부여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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