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가산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이며 토요일(9/30 추석연휴)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 근무한 만큼 1.5배 휴일수당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2. 월급제이며 토요일(9/30 추석연휴)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에 근무한 만큼 1.5배 휴일수당 적용되나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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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급여에서 보수월액을 얼마로 잡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보수월액이라고 나오던데 그럼 식대 제외한 3,800,000이 보수월액일까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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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계약 만료 처리 해달라고 안해도 처리되나요?→ 네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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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에 임금평균인지? 마지막 3달로 계산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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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도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수습기간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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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계약만료 퇴사처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지가 되나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도중에 계약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기간이 경과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육아휴직 역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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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속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일용직이더라도 실질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한편, 계속근로기간에는 위 질의의 1개월은 제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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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시 무단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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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조퇴 등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였다면 개근으로 봄)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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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1부 교부해야 합니다.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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