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시간과 요일이 정해져있는데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와 날씨 이유로 조기마감과 휴무를 하는데 이렇게 빠진날 (조기마감과 휴무는 당일날알림)근로계약서 작성한대로 온전한시급을 다받을수있나요?아님 몇프로 떼고 받나요? 2)사업주가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평일빼고 주말에만 근무하라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 근로조건 변경에 있어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3)시급11.000원인데 주휴수당 포함이라 계산해보니 최저시급에도 부족합니다 이 모든것 언제까지 어디에다 신청을 해야하나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4)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무이후 2달후에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 및 교부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