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약시 포괄임금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법정제수당 명목으로 임금이 일부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 자체로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를 수행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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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길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골절이되어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경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도중에 재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산재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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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전환시 임금보전관련하여 협상이잘안되는데 팁이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는 힘들다 어쩔수없다 라고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잇을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경제적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호소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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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째 급여를 못 받고 있다가 추후 정산되어도 실업급여 조건에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라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즉, 그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요건 충족), 고용센터로 하여금 회사에 임금체불확인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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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88.8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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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약금을 예정하는 조항 자체는 무효이며(근로기준법 제20조), 근로자는 언제든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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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기준(카톡으로 통보 or 사직원 제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퇴사희망일이 근로관계 종료일일 것이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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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쿠팡 국제항공권업무팀에서 오늘 하루 재택 알바를 했는데 당일 지급 한다는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과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43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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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위와 같은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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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받게 되는 수당은 1.5배를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포괄임금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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