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서 문제직원 해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 안하고 출장만 다니고 자기에게 돈되는 일만 골라하고 절대 손해되는 일 않고 자기일 떠넘기고 협조안하고 이런사람 해고할 방법없나요→ 회사는 정당성(사유/절차/양정)을 갖추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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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법 내용과 안맞고 어쩔수없이 돈벌래면 싸인해야되는 상황이에요 싸인한 상태이면 나중에 신고 여부 조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나중에 그만두고 신고되나요.?? 싸인하면 법적 효력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조항은 무효이며(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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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가 끝나면 근로시간 몇 분 남았어도 집에 가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가 끝나면 근로시간 몇 분 남았어도 귀가해도 상관없나요?→인수인계 여부와 무관하게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남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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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해외법인을 설립하는데 파견근무를 제안이 왔어요. 거절시 인사고과에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해외법인을 설립하는데 파견근무를 제안이 왔어요. 거절시 인사고과에 영향을 줄까요????→ 근로자는 위와 같은 회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자체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제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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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후 급여명세서 .퇴직명세서 못받았는데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한데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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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가는데 토론면접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곧 면접을 가는데 회사에서 기본적인 인성면접말고 토론면접을 한다 하더라구요. 정확하게 토론면접이 먼가요?→ 토론면접이란 찬반으로 분류될 수 있는 주제 혹은 제도/회사의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하여 토의하는 방식의 면접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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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무를 하면 기존 시급보다 더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 근무를 하면 식보다 더 받는 건가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로 계산 및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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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에 근무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시 공휴일에는 근무를 거부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근로자는 회사의 휴일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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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에 회사에서 강제로 일을 시킬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강제로 일을 시킬 경우 어떻게 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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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퇴직금을 DB형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DC 형으로 바꾸는 경우 다시 바꿀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DC형이 더 퇴직금이 적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DB형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DC형에서 DB형으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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