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5인이상 미만 개념이 너무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b업체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b업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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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5인 미만의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의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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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급 계산(휴일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한 의미의 일용근로자의 경우라면 주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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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 청소용역회사가 바뀌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하는 사람들도 바뀌나요?용역업체만바뀌나요?→ 변경되는 용역업체가 기존에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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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이며 주6일 근무하면 토요일 4시간 일한거는 특근으로 별도 수당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휴일/야간근로가 적용되지 않기에 토요일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x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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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발생시 격려금 삭감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에서 삭감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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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에 의하여 중도입퇴사자의 임금이 계산되는 경우라면 귀 근로자의 8월 급여는 '임금총액x19/31(세전이며,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제하고 귀 근로자에게 지급)'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소정근로일이 일요일이라면 그날의 근로를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여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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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교대 연차사용시 대체근무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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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시 다음 근무자가 무단결근 했을 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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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철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해고철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거부하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는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사직으로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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