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인데 근로계약은 11개월로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번주 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연장에대한 의사는 없고 월말까진 일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의향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인지 물어보시고 아니라며 계약만료일까지 근로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해고라면 서면통지요청하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전에 해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여 한달의 통상임금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통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능하나,
사업주와의 대화를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관계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부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