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계약서 작성후 임의로 월급금액을 바꿀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하는 바, 귀 근로자가 위 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임금 수준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회사가 변경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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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수급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받고 난 후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다른 요건(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충족을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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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해야하는데 회사재정상태로 인해 퇴직금못받고있는 상황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회사가 파산하여 임금 등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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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시 사장이 임의로 정한 개월수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전에 그만 두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지, 교육시 시급 80%지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사직서 수리 여부에 관한 쟁점은 별론으로 함). 한편, 교육의 실질이 근로라면 근로자는 회사의 최저임금법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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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퇴사 시 명절 상여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명절휴가비와 같은 금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실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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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외의 추가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만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내의 해당 조항과 무관하게 기본급 외의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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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이 다르면 뭘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단체협약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다면 그 조항을 우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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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조기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추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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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A회사에는 이중 계약에 의한 통보를 받게될지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계약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보되지는 않습니다.2. B회사가 A회사의 사명이나 사업자 등록 번호를 확인 할 수 있을지→ 확인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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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과 월차수당을 14일이 넘은 상태로 아직 못받은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아직도 못받은상태인데 더기다려야하나요 14일이 넘으면 이자까지 해서 받는다는데 맞는걸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자 관련하여서는 법적으로는 주장이 가능합니다.2.월차를 한번도 사용 못한 상태입니다 3.월차 수당과 퇴직금 원래라면 14일이내 들어와야하는게 맞는걸까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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