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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탈한진도개68
소탈한진도개68
23.09.07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외의 추가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만 계산되는건가요??

학원강사이고, 4대보험은 없이 3.3 떼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 기본급 외의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서 기본급여만 들어간 퇴직금 계산을 해서 약 350만원 정도 차이가 나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 여쭤봅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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