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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까만코뿔소232

새까만코뿔소232

23.09.07

사회복지사 퇴사 시 명절 상여금 수령 가능한가요?

제가 사회복지사이고 현 직장에서 9월 30일 퇴사일자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9월 29일이 명절 당일이고 급여 지급일은 25일입니다.

전 직장에서는 보통 급여일에 지급받았고 이번 설에는 1월 20일(설날 22일)에 지급되었는데요.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아도 명절 상여금 관련 내용은 따로 없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급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 퇴사 예정이어도 명절휴가비는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07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월 30일 퇴사 예정이어도 명절휴가비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와 같은 금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실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절휴가비 지급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은 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정합니다. 지침에 따라 지급한다고 하면 관련지침을 통해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