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일이 헷갈려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월화수목금 주 5일 나오고 주휴일이 토요일 휴일이 일요일인 직원인데. 화수목금(8월 1일부터 4일) 일한직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 안되는게 맞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그리고 제가 알기론 주 15시간 이상 일했어도 만근을 하지않으면 주휴수당이 지급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8월 마지막주는 목요일이 말일인데 만근이 아니니 다음달 (9월 급여)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맞는건가요??→ 월급제 근로자라면 8월의 임금을 공제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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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연차 내고 휴무를 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 없으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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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합의하여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지급 여부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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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정확하게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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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해서 사직할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제출할 때 회사측에서 만든 문서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사직서의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회사에서 정한 문서가 아닌 다른 문서로도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2. 혹시나 퇴사 후 제가 진행했던 업무 중 금전적 피해가 있을 경우 제가 다 보상 해야하는건가요?→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을 입증한다면 근로자에게 보상책임이 있을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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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 사람한테 벌금 받는건 잘못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각하는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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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연장근로 수당을 받는게 맞는것이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으로 전환된 당시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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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태업,근태로 수면을 취하는 직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cctv나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확보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행동인가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회사가 임의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2.회사는 a부서의 d사원을 해고할수있나요?→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을 모두 갖춘다면 회사의 해고에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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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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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제수당 항목에 연차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귀 근로자가 이후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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