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예비군 4일 빠지면 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직원이 20대 중반인데 월급제로 월 300 받습니다.
이번에 예비군 4일가서 4일을 출근 못하는데
이런경우 직원에게 4일치 일당을 제외하고
월급을 줘야하나요?어떻게해야 탈이 없는건지 모르겠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의 일부의 중복되어 훈련을 마친 후 근로제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면 근로제공할 수 없었던 시간을 제외하고는 임금차감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빠지는 날은 유급처리해줘야 할
회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시간은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4일치 일당을 제외할 수 없고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월급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민권 행사는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예비군 기간 또한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직원의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20대 중반인데 월급제로 월 300 받습니다.
이번에 예비군 4일가서 4일을 출근 못하는데
이런경우 직원에게 4일치 일당을 제외하고
월급을 줘야하나요?어떻게해야 탈이 없는건지 모르겠어
-> 예비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예비군법은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는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의거하여 직원을 불리하게 처우할수 없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을 받은 기간은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소집에 응하는 것은 공의직무에 해당하며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일 4일 모두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예비군 훈련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이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의 경우 예비군 법등에 의해 훈련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는 시간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4일치를 유급으로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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