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20대 중반인데 월급제로 월 300 받습니다.
이번에 예비군 4일가서 4일을 출근 못하는데
이런경우 직원에게 4일치 일당을 제외하고
월급을 줘야하나요?어떻게해야 탈이 없는건지 모르겠어
-> 예비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예비군법은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는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