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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9.03

직원이 예비군 4일 빠지면 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직원이 20대 중반인데 월급제로 월 300 받습니다.

이번에 예비군 4일가서 4일을 출근 못하는데

이런경우 직원에게 4일치 일당을 제외하고

월급을 줘야하나요?어떻게해야 탈이 없는건지 모르겠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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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의 일부의 중복되어 훈련을 마친 후 근로제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면 근로제공할 수 없었던 시간을 제외하고는 임금차감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빠지는 날은 유급처리해줘야 할

    회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시간은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4일치 일당을 제외할 수 없고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월급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민권 행사는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예비군 기간 또한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직원의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20대 중반인데 월급제로 월 300 받습니다.

    이번에 예비군 4일가서 4일을 출근 못하는데

    이런경우 직원에게 4일치 일당을 제외하고

    월급을 줘야하나요?어떻게해야 탈이 없는건지 모르겠어

    -> 예비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예비군법은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는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의거하여 직원을 불리하게 처우할수 없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을 받은 기간은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소집에 응하는 것은 공의직무에 해당하며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일 4일 모두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예비군 훈련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이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의 경우 예비군 법등에 의해 훈련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는 시간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4일치를 유급으로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