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어린이집으로
이번 추석 임시공휴일에
아이들이 등원하면
교사가 출근을 하게되었습니다
수당을 알고싶고
혹시 수당으로 주지 않고
휴가2일로 준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당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인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여 개별합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 하에 임시공휴일 근로의 대가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수당지급 대신 보상휴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2일의 휴가를 주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당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8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1.5배로 계산하여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임시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에 대한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를 휴가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체결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부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미지급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보상휴가제를 운영하셔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로 휴가를 부여하는경우 1.5일을 부여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당은 월급제의 경우 1.5배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 2.5배 지급하며
휴가로 지급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일한 시간의 1.5배만큼 휴가시간을 부여합니다.
8시간 근무시 12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