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어린이집으로
이번 추석 임시공휴일에
아이들이 등원하면
교사가 출근을 하게되었습니다
수당을 알고싶고
혹시 수당으로 주지 않고
휴가2일로 준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