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 및 월 근무 시간에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공휴일 주말을 제외한 달 근무 시간이 150 이라고 가정하면
주중 09-18 근무 제외 한 주말 근무를 한 시간으로 주중에 출근처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 주중09-18 근무시간이 150인 달이 있다면 해당 월에 150 시간만 체우고 주중엔 휴무로 돌릴 수 있음 )
그래서 주 40시간이 아닌 주도 있고 넘는 주가 발생하게 되는데 40시간 넘는 주에 한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 안 하면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