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후 단축근무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육아휴직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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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미사용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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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로자 휴업수당 지급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중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온전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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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와 프린렌서 장단점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명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세금 측면에서 근로자에 비하여 절약하는 효과가 있겠으나, 4대보험에 관한 혜택(국민연금, 실업급여 등)을 받는 데에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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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유가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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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미만사업장 무급휴가 급여공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총급여/31 =A*무급휴가3일→ 귀사가 일할계산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 위 계산 방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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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관련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가 무급이라면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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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적용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총액에 맞추어 일부를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분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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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광복절에는 기본급(9,620×8=76,960)을 지급해야 하나요?→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이라면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8x1.5)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2. 8월 1일까지 여름휴가였고 8월 7일 입사하여 근무했는데 2,010,580-(9,620×8×3=230,880)=1,779,700원을 지급해야 하나요?→ 8/7~8/31까지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3. 일한 날만 9,620×19×8=1,462,240(광복절 포함) 또는 9,620×18×8=1,385,280원을 지급해야 하나요?→ 2번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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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 상황이 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 상황이라면 회사의 해고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인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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