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월급 명세서에 표기는 기본금 고정연장수당으로 연봉통지서 금액 /12개월 분 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연장근로를 주중 18-22 및 주말 07-13이나 07-18 로 주중과 똑같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근무 수당을 회사에선 시급 1만으로 측정을 하고 주고 있는데 시급 1만이라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는 표기가 안 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시급 1만이 연장근로 수당으로 받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5배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서요.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를 신고했을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 회사에선 근무시간대로 주중에 쉬거나 돈으로 받거나 둘 중 선택하라고 함 / 주말 근무로 인해 주중 휴무로 대체한 적이 많았으나 기본 초과 근무 시간은 50시간이 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