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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수달198
길쭉한수달19823.09.02

연장근로 수당을 정당하게 받고 있는 걸까요?

기본 월급 명세서에 표기는 기본금 고정연장수당으로 연봉통지서 금액 /12개월 분 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연장근로를 주중 18-22 및 주말 07-13이나 07-18 로 주중과 똑같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근무 수당을 회사에선 시급 1만으로 측정을 하고 주고 있는데 시급 1만이라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는 표기가 안 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시급 1만이 연장근로 수당으로 받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5배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서요.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를 신고했을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 회사에선 근무시간대로 주중에 쉬거나 돈으로 받거나 둘 중 선택하라고 함 / 주말 근무로 인해 주중 휴무로 대체한 적이 많았으나 기본 초과 근무 시간은 50시간이 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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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15,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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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5배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명세서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알 수 없으니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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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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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1만원으로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통상시급이 이보다 높다면

    실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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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기지급된 금액이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금액에 미달한다면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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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1.5×연장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산정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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