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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고슴도치19
영민한고슴도치1923.09.02

예비군이랑 근무시간 10분 안겹치면 유급 못받나요?

근무시간이 08:50~18:00

예비군 훈련 시간이 09:00~19:00

십분 안겹치면 유급 못받는건가요?

십분안에 훈련장 가는건 사실상 불가능한데

못받는다면 예비군으로 인하여 불리한 처우를 당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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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예비군 훈련 참석자에 대하여 유급휴가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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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분 이내에 훈련장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동시간 또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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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을 받은 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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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은 예비훈련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도 유급처리 될 수 있고 귀하의 사례와 같이 10분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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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상은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지만 적어주신 내용이라면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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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시간 뿐만 아니라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기 위한 통상적인 이동시간도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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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안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무시간에 대하여 이동시간까지 준하여 공가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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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시간 뿐 아니라 이동에 필요한 시간까지도 유급휴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 경우 하루 전체가 유급휴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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