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08:50~18:00
예비군 훈련 시간이 09:00~19:00
십분 안겹치면 유급 못받는건가요?
십분안에 훈련장 가는건 사실상 불가능한데
못받는다면 예비군으로 인하여 불리한 처우를 당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예비군 훈련 참석자에 대하여 유급휴가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분 이내에 훈련장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동시간 또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을 받은 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은 예비훈련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도 유급처리 될 수 있고 귀하의 사례와 같이 10분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상은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지만 적어주신 내용이라면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시간 뿐만 아니라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기 위한 통상적인 이동시간도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안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무시간에 대하여 이동시간까지 준하여 공가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시간 뿐 아니라 이동에 필요한 시간까지도 유급휴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 경우 하루 전체가 유급휴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