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 7일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설령 이를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보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의 시급이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 변경없이 그대로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추후에 이어지는 노동청의 민원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불리하게 법적으로 문제 될게 있을까요?!→ 퇴사 사유가 귀 근로자의 직장내성희롱 여부의 판단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응원하기
주 40시간이상 근로를 시켜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협의하여 주 40시간 근로를 시키고 이후의 근로시간은 정상적인 시간외수당을 챙겨서 준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가요?→ 1주 52시간의 범위 내라면 위와 같은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퇴근 시간 강요 및 공휴일,주말 근무 강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부당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퇴직금액 절세방안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가량 감면해줍니다.
평가
응원하기
10월2일에 생산이 있어 출근을 해야할경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0월2일 근무하는대신 평일에 대체휴가를 줄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 하에 임시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평가
응원하기
퇴근길하러 가는 길에 크게 다쳤는데 산재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퇴근재해 역시 산업재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바,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은 언제까지민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방적인 사측의 임금변경 ? 노사문제제기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당초 정해진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어서 근로자는 회사의 위법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조활동중 부상이 공무상재해로 인정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재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