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의 조건은 아직 변경되지 않은 상태인 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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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치휴가 소진을 회사에서 수차례 사용하라고 연락이 왔었지만 생산대응으로 휴가소진 못할시에 적치휴가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으로 인한 미사용이 아닌 한 회사는 근로자의 기한 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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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회사가 근로시간단축을 통해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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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이 30일분이상으로 되어있는데 구체적기준과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30일'로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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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이 끝난 후 회사가 아닌 제가 퇴사하겠다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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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서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이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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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3조 2항중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는 조항에서 해고의 사유는 산재만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즉, 산재 인정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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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기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 발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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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트레이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입증자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야만 회사와 근로자 간 종속성이 인정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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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퇴사예정인데 여름휴가 사용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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