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임신 중 유산 위험으로 일찍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측에서 육아휴직(12개월)과 출산휴가(3개월)을 모두 사용하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현재 첫째 아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둘째는 이제 7개월 차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태어나서 바로 대기한 어린이집이 입소 대기 1번이지만 자리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첫째 아이가 있어 어린이집을 집 근처로 하지 않으면 아이둘 캐어가 불가능합니다.
시댁, 친정도 타지에 있어 도움 받을 곳이 없구요.
회사에 무급 휴가나 휴직을 물어봤지만 그건 안되고,
육아기단축근무 1시간은 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복직하면 연차가 35개 정도 되니까 그걸 사용해서 다니면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첫째 때 그렇게 다녔음)
회사는 왕복 60km 거리이고, 출퇴근 시간엔 편도 1시간 20~30분 쯤 걸립니다.
9월이 복직일이라 복직원을 내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어린이집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육아기단축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 경우 퇴사의사를 비치면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참고로 연차 남은 건 수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