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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둘맘
아둘맘23.07.12

육아로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둘째 임신 중 유산 위험으로 일찍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측에서 육아휴직(12개월)과 출산휴가(3개월)을 모두 사용하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현재 첫째 아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둘째는 이제 7개월 차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태어나서 바로 대기한 어린이집이 입소 대기 1번이지만 자리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첫째 아이가 있어 어린이집을 집 근처로 하지 않으면 아이둘 캐어가 불가능합니다.

시댁, 친정도 타지에 있어 도움 받을 곳이 없구요.

회사에 무급 휴가나 휴직을 물어봤지만 그건 안되고,

육아기단축근무 1시간은 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복직하면 연차가 35개 정도 되니까 그걸 사용해서 다니면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첫째 때 그렇게 다녔음)

회사는 왕복 60km 거리이고, 출퇴근 시간엔 편도 1시간 20~30분 쯤 걸립니다.

9월이 복직일이라 복직원을 내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어린이집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육아기단축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 경우 퇴사의사를 비치면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참고로 연차 남은 건 수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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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회사가 근로시간단축을 통해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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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직 이후 육아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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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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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육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사시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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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육아기단축만으로 육아가 어렵다면 휴직을

    신청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사정으로 휴직자체가 불가한 경우라면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용, 근로자용),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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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단축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 경우 퇴사의사를 비치면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참고로 연차 남은 건 수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기단축근로를 허용한 이상 육아로 인한 퇴사-거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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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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