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및 잔업 연장 수당 계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근잔업연장수당이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수당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수당이 계산되면 될 것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본급, 근속수당, 품질수당이 이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여금은 그 기준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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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아파서 결근시 진단서 및 주휴수당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에 대하여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사 진단서 등)를 받아두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 질병으로 병가를 사용한 날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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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주말근무의 경우는회사를 다니고있는데요. 주말근무 보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휴일대체가 아닌 보상휴가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1.5배(또는 2배)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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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이 달라지면 무조건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으면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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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연차)사용일수 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정으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제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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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의 지급은 법에 정해진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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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발생 후 재해 근로자 당일 퇴사..회사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조사를 하여 직장내괴롭힘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많은 회사들이 외부전문기관(노무법인)에 해당 업무를 위탁합니다. 저희 법인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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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할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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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연봉 협상 중인데 직전 달부터 인상된 연봉 기준으로 제안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하회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서는 당사자간(즉,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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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지급 산정일 계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06.01. 입사한 근로자의 매월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 사용기한은 2022.05.31.인 바, 그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2022.06.01.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를 2023.05.31.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3년 통상임금 기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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