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는 6월 16일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했다면 (처리 기간은 최대 2주 정도 소요 된다고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요) 지금 진작에 처리 되고도 남았을 시간 아닌가요?
회사에 말을 해봐야 하나요? 왜 아직도 처리가 안된거죠?? 또 어디서 듣기로는 보통 신청한 날에 당일날 바로 처리된다는 말도 있던데 회사가 뭐하는 짓거리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아직 상실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이 상실신고를 게을리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공단에 사업장이 상실신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시고 질문자분께서도 회사에 다시 요청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기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 : 입/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했다면 이미 처리됐어야 합니다. 상실신고 기한이 다음달 15일까지이므로 기한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요청하면 바로 처리해야 하므로 회사에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건강보험을 제외한(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6.16.자로 퇴사한 때는 7.15.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현재 시점에서 아직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만 2주가 적용되고 나머지 보험(고용, 산재, 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상실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아직 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신곡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상실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기존 회사에서 귀 근로자의 상실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신고 기한에 맞추어 신고하는 경우가 많음), 회사에 상실처리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