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해외에 파견해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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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수습시간 이후 정규직 전환되지 못하고 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개월 단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수습기간을 갖는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상황(즉, 해고)이라면 그 거부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거부라고 볼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해고의 부당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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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연체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일(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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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회사는 국가 공휴일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는 관공서의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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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월중간 퇴사시 식대를 20만원으로 다 채워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퇴사자에 대한 임금지급방법에 관하여 회사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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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경우에 어떻게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받은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징계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다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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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한 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유(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 등)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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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 못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출석 조사는 대질이 원칙이나, 진정인의 요청으로 분리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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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라는 것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해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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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없이 진행된 아르바이트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입었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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