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주휴일 근무 휴일 수당 어떤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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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를 수당 대신에 휴가로 대체해 준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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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근로시간 인정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의무교육에 해당되어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을 근로시간 중이 아닌 근로시간 외에 받을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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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단위의 중도에 퇴사한 경우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중도퇴사자의 급여 계산 방법에 관하여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라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중도퇴사자의 급여는 일할계산한다'고 정하여져 있다면 회사는 그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계산 및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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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정이 무엇인가요.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조법 제61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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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남은 연차 다 사용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 이전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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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시간을 공짜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분류될 것이기에 회사는 그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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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매출 부진 관계로 문을 닫으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의 도산 ·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면서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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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에서 상여금을 제외한다는 규정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총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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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아르바이트부터 정규직까지 어디까지 적용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법정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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